정부,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사에 300억 투입한다

약 145만 명 대상…앞으로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집단시설(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 종사하는 145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첫 검진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200억~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첫 검진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간호사는 소아병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수백 명에 이르는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역학조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 결핵감염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의료인들의 결핵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건강검진으로 이뤄진다.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환자와 접촉이 많은 의료인은 물론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보다 강화된 결핵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부터 개정된 결핵예방법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집단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장은 직원들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한다.박옥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은 "집단시설 중 병원의 경우 호흡기 내과, 감염내과, 신생아실과 소아과 등은 고위험 집단"이라며 "이들을 포함해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종사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두 번째 정기 검사부터이다. 잠복결핵검사 비용은 7만~10만 원 정도 비싸다. 집단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첫 검진 이후부터는 기관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병원의 경우 직원이 결핵에 감염돼 역학조사를 실시하면 이미지 타격은 물론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용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더민주당)이 발표한 '의료인 결핵감염 현황'을 보면 보건의료인중 결핵 신환자는 2012년 117명,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으로 3년간 2.5배로 늘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첫 검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후 정기검사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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