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협조했다고 납품업체에 보복' 유통기업 횡포 전면금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마트 매장 모습(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br />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기업이 납품 중소기업들에 보복하는 것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긴 했지만 빈틈이 있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 달리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해진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법을 개정,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을 신설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 신고포상금 환수근거도 새로 담겼다. 기존 법에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는 없었다.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어 포상금 수령자간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포함시켰다. 다소 애매하거나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규정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 내용도 있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여타 법률과 달리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해당 사안 발생 시 개인(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상한액 1억원은 유사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000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일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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