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정법률상담소'·'문화예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임대주택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LH 마이홈센터를 찾는 고객이 법률상담을 요청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29개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에선 법률상담과 함께 LH 임대주택 소개가 가능해지며, 노숙인 등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LH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LH는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을 활용하여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발굴·시행하기로 합의했다.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절실한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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