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헌재 결정…김영란법, 이렇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선택 따라 압도적 합헌, 근소한 합헌, 위헌·헌법불합치 등 '선고 시나리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명은 28일 오후 2시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9명의 선택에 따라 김영란법은 '순조로운 시행' '시행 좌초' '논란의 불씨'라는 결과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지난해 3월3일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사회 부패척결과 청렴문화 정착이라는 명분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처벌하도록 해 연좌제 금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족간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좌절감과 위기의식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공공이익을 형성한다"고 반박했다.  
한우농가, 화훼농가, 인삼농가 등 농수축산인들은 김영란법이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은 식사비용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용 10만원 등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헌재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법조계 견해, 농수축산인들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헌재도 여론의 동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일(9월28일) 두 달 전인 28일을 선고 날짜로 잡은 것도 나름의 의미가 담겼다. 헌재 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후속 대책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포석이 깔렸다.  김영란법 위헌 논란의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와 공직자 본인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헌재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겠지만, 재판관 선택에 따른 '경우의 수'도 결과만큼 중요하다. 우선 재판관 9명 전원 합헌 의견이나 합헌 8명, 위헌 1명 등 합헌에 판단이 쏠릴 경우 김영란법은 비판여론을 잠재우면서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정족수(9명 중 6명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정리되더라도 위헌 5명, 합헌 4명 또는 위헌 4명, 합헌 5명 등 재판관 절반 가량이 위헌 의견을 낸다면 논란의 불씨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김영란법의 헌법상 문제점이 일부 드러난 결과라는 점에서 법개정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김영란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현재의 법은 시행해보기도 전에 좌초될 수도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릴 경우에도 내용은 위헌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28일 김영란법 선고는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는 물론 각하도 선택할 수 있다"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판단 취지는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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