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고양시의 한 20대 공무원이 여고생과 성매매 이후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가해 경찰에 입건됐다. 고양시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 A(28)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25일 경기 일산경찰서와 고양시에 따르면 A씨는 5월14일 오후 10시쯤 일산동구 지영동의 한 공원에서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고생 B(15)양과 현금 20만원을 대가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B양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다시 만나 5만원만 건넸다. 그 후 지난 21일 B양이 남은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양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폭행을 당한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소환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