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지휘했던 권은희에 징역 18개월 구형, 모해위증 혐의?

국민의당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권은희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권 의원은 청문회 국정감사부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지속했다"며 "모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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