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2일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의 잠정안을 배포하고, 오는 27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최근 들어 정보 유출 등 한 번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중요 연구개발 정보 등을 보유한 첨단 IC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곧 시행될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자에 대한 ISMS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각 기업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스스로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이드라인 잠정안은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세부 작성 방법과,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 등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감면 및 정보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공시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예비 공시기업 등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가이드라인 잠정안은 한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미래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10층에서 개최 예정인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하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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