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개그맨 유상무(36)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가 성관계 시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유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가 A씨를 모텔에 데려갈 때는 강제성이 없었다"면서도 "유씨가 모텔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건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유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와 A씨는 오프라인에서 2번 정도 만난 것으로 드러났으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경찰은 같은 달 31일 유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한 차례 A씨와 대질조사도 벌였다. 또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 술자리 동석자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소환 조사 당시 유씨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 A씨가 아프다고 해 성관계를 중단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소환조사·대질조사 결과·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유씨와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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