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받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리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을 지연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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