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K 김경준 400만원 국가배상'

수감 당시 접견제한 등 권리침해 인정…'가짜편지' 불기소 직무유기 주장은 불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BBK 사건' 주인공인 김경준 BBK투자자문 대표가 접견 제한을 둘러싼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판사는 김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접견을 제한하고, 수용자경비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해 김씨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검찰이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가짜 편지'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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