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고객 통신 자료 요구하려면 법원에 허가 받아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에 고객의 통신 자료를 요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통신 자료 제공 시 당사자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통신자료보호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 건, 2013년 958만 건, 2014년 1297만 건, 2015년 1058만 건을 기록했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12조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신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자료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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