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과도한 학사개입으로 논란이 되자 스스로 교장에 취임한 서울 환일중·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임원에서 물러나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중·환일고)의 전 이사장(현 이사) 김모 씨에 대해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심각한 학교장 권한 침해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이사장은 고 3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일정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보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학사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교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교사 53명이 시교육청에 학교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지난해 감사 결과 김 전 이사장의 학사운영 부당 관여,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이 확인됐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김씨는 이사장 직을 사임한 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환일중·고 교장 임명안을 스스로 의결하는 '셀프 취임'을 하기도 했다.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을 충족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 운화학원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의거해 김 전 이사장의 교장직에 대한 해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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