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동인권교육
서울시민 명예노동 옴부즈만인 공인노무자가 강연자로 나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과 노동권 침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노동기본권 및 청소년 노동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해결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그 내용이다.지난 6월13일 서울컨벤션고교생 788명과 교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상담사례를 통해 어렵고 딱딱한 노동법 내용을 고교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열정페이’, ‘사회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적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고교생이 예비 사회인으로 꼭 필요한 올바른 노동가치관과 권익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연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