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청소년 권리 의식 함양 및 부당대우 시 대처 방안 공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20%가 최저임금을 못받고 61%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횡포와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저항할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키우고 불합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돕는 교육이 절실하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노동자 의식을 키워 밝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7월에는 상일미디어고등학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진행한다.
노동인권교육
서울시민 명예노동 옴부즈만인 공인노무자가 강연자로 나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과 노동권 침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노동기본권 및 청소년 노동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해결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그 내용이다.지난 6월13일 서울컨벤션고교생 788명과 교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상담사례를 통해 어렵고 딱딱한 노동법 내용을 고교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열정페이’, ‘사회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적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고교생이 예비 사회인으로 꼭 필요한 올바른 노동가치관과 권익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연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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