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무심코 휴대폰을 사용했다가 '요금폭탄'을 맞을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의 데이터로밍요금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의 앱 자동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등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논의를 통해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고, 차단 시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기로 했다.그동안 이동통신사는 데이터로밍 요금이 1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LG유플러스는 7만원), 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었다.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왔다.하지만 의도치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원이 부과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원으로 하향, LG유플러스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선방안은 각 이동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K텔레콤은 7월 7일, KT가 11월 중, LG유플러스는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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