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방통위 눈 피해 야간 '떳다방'식 영업으로 가입자 빼앗아개통업무 하지 않는 휴일에도 30만~40만원 불법보조금 살포
지난 2014년 2월 11일 서울 동대문 일대 휴대폰 판매점 앞에 긴 줄이 서있는 모습.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야간 연장 영업을 진행, 아이폰5s를 10만원에 판매했다.(사진=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6월 상반기 결산을 앞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영업형태가 점입가경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일부 온라인 유통점들이 지난 23일부터 야간연장 영업을 했다. 지난 2014년 2월 '아이폰5s 대란' 이후 2년 4개월여만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오후 6시 이후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번호이동 가입에 대해 판매 장려금을 5만원 인상했고, 개통 마감인 오후 8시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오후 8시 이후 접수받은 건은 개통 시점인 다음날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사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만 '떳다방'식으로 영업하기도 했다. 이는 불법 영업을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4년 1월~2월 이 같은 방식으로 새벽에 아이폰5s를 10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서울 동대문 등 일부 판매점에서는 새벽에 100여명이 몰려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중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야간 영업이 성행하자, 주말에는 오프라인 판매점까지 불법 영업에 가세했다. 지난 25일 신도림, 강변 테크노마트에서는 '갤럭시S7'이 15만원에 판매됐다. 공시지원금 외에 불법보조금이 45만원 이상 지급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개통업무를 하지 않았던 지난 26일에는 불법 영업이 극에 달했다. 이동통신 3사는 휴일 30만~4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가입자를 빼앗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판매점 직원은 "개통이 안 되는 일요일이다보니 이동통신사의 정책이 좋다"며 "보통은 오후 8시면 문을 닫는데 정책이 계속 유지돼 오후 9시까지 접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야간연장 영업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상반기 영업 실적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중이다. 관리당국이 시장과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시간에 불법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 단속반이 퇴근하는 시점을 공략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결산을 맞아 서로 실적을 맞추다보니 경쟁이 과열됐다"며 "방통위 조사단이 없는 야간 및 일요일 저녁에 불법 보조금이 대거 유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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