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뇌물 전달을 주장하는) 이모씨 진술과 윤모씨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와 윤씨)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로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소 내용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45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7년에 있었던 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데다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씨 진술은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보다 원심 법정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이씨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