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전달했다는 밀수업자 진술 신빙성 의문…'상황에 따라 임기응변 진술 번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괴 밀수'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던 관세청 전 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출신 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진씨는 금괴 밀수출업자인 이모씨로부터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양주 9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심은 "(뇌물 전달을 주장하는) 이모씨 진술과 윤모씨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와 윤씨)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로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소 내용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45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7년에 있었던 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데다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씨 진술은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보다 원심 법정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이씨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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