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가수 박유천의 소속사가 이번에는 '녹취 파일'까지 증거물로 제시했다. 채널 A 에 따르면 박씨의 소속사 대표가 '상대방으로부터 돈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제 오후 가수 박유천씨의 소속사 대표 백창주씨를 소환해 조직폭력배 황모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입수했다.황씨는 유흥업소 여성 A씨와 박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했던 인물이다.이 파일에는 "성관계 소문이 나서 A씨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한다"며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가 낸 고소장에는 A씨 측이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또 "황씨가 다른 연예인 2명도 합의를 주선해 줬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소속사를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황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A씨와 박유천씨 소속사를 연결해 줬을 뿐"이라며 "공갈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소속사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0일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에 이미 박씨 소속사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한 과정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가수 박유천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소속사가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하고, 추가로 '녹취 파일'까지 제출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31080315405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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