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재, ECB 국채매입 정책 조건부 합헌 판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2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 부양책인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이 독일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소송 다섯 건을 독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OMT는 2012년 9월 ECB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으로 독일 헌재는 이날 OMT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하며 OMT에 대해 조건부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독일 헌재의 판결은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OMT에 대한 판결과 유사한 것이다. 당시 ECJ는 OMT가 EU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독일 헌재는 다만 OMT와 관련해 일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분데스방크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OMT 정책의 이행을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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