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연구소장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5일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토록 해 175명(사망 70명)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흡입독성 실험 등 유해성에 대한 정보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쓸 수 있도록 사내 마케팅부서·법규팀 등에 승인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07년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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