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적자수주를 적기에 감독하지 않은데다 형식적인 자구계획만 받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2013년 2월에서 11월 사이 33척의 선박을 수주하면서 정상보다 낮은 시수연동비를 적용, 건조원가를 적게 제출했다. 성동조선에 파견된 수출입은행 경영관리단은 이를 감독하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주를 승인했다.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12척이 수주돼 1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이 났다. 수은은 수주추진 선박 가격의 '수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가하한선을 넘으면 수주를 통제하거나 시수연동비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만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2013년 5월 수주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면서 영업손실 증가 가능성, 구조조정 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주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업무담당자들이 적자수주 물량 확대나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성동조선의 2013년 적자수주 가능 물량은 2014~2015년의 누계손실한도가 적용돼 2013년 수주시점 한도(700억원) 적용시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인해 초과수주가 발생했다. 영업손실액은 588억원 늘고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구조조정도 사실상 멈췄다. 아울러 감사원은 "성동조선의 경영 개선실적이 부진한데도 형식적인 자구계획만 제출받고 있어 경영정상화 작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성동조선과 2010년 8월 이후 4회에 걸쳐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해야 할 추가 이행계획을 약정내용에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넣지 않았다.또 감사원은 "성동조선의 경영실적 평가가 5년째 최하등급이었는데도 구체적인 시정계획 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은은 성동조선의 자구계획이 자산매각, 인력운용 등 구체적인 안 없이 일반 경영관리 항목으로만 구성됐으나 이를 그대로 승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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