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프로젝트 500여건 전수 조사…무차별 배임혐의 적용엔 신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수사에서 '겹 그물' 수사방식을 꺼내 들었다. 우선 검찰은 대우조선이 수주한 프로젝트 전수 조사를 천명하는 등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는 유연하게 판단해 배임죄 적용의 폐단을 경계하겠다는 포석을 깔았다.15일 검찰에 따르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취임한 2006년 이후 해양플랜트, 상선 등 500여건에 이르는 프로젝트가 전수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 혐의를 입증하고자 엄청난 분량의 압수물 분석에 나섰다.
사진=아시아경제 DB
현물로만 250박스에 달하고 디지털 자료도 상당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조선 프로젝트 전체(수주, 건조, 회계 등)를 꼼꼼히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과 협력사 실무자들을 소환해 압수물에 대한 작성 경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먼지떨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대우조선 수사를 특정 기업 문제보다는 산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업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수사에 관행처럼 이어졌던 무차별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에 따른 결과물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할 경우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대우조선 수사에서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경영진 비리(배임)'로 몰고 가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영진의 사익'이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춰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검찰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수사에서 배임죄 판단의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업범죄 사안에서 경영판단 논리 등이 대두하면서 순수한 의미의 경영판단과 사적 이익을 나눠 보는 게 판례 경향"이라며 "배임횡령죄 적용에 있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접근을 위해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