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지역 ‘범죄예방설계’ 적용 강화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 신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내 ‘범죄예방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이 강화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세종시가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행복청은 우선 여성과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거리를 안전특화 시범가로 지정(2-2생활권, 세종시 새롬동)하고 CCTV와 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의 설계를 완료, 내달 중 착공한다.이에 앞서 행복청은 지난 2007년부터 범죄예방설계를 도시 내 도입,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를 구체화 해 도시계획에 반영해 왔다.또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일반 가로에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여기에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과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지침 등을 적용한 범죄예방설계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도시특화 공모사업 심사평가 요소에 반영해 도시 내 범죄예방설계 도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이충재 행복청장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며 “행복청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형적으론 ‘범죄예방설계’를 적극 도입, 내부적으론 지역 공동체가 서로 믿고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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