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염색 52만원’ 충주 미용실, 탈북민에게도 바가지 씌웠다

충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됐던 충북 충주의 A미용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서가 9일 탈북민 등이 해당 미용실에서 추가로 피해를 입은 정황을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미용실이 당초 논란이 됐던 장애인뿐만 아니라 탈북민에게도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해주고 33만원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A미용실은 2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B씨에게 각각 16만원과 17만원을 청구했다는 정황이다. 이 탈북민은 경찰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시술 내용과 요금 지불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최초 피해자 이모(35·여)씨 외에 다른 장애인 2명도 조사했다. 이 중 한 명은 2차례 요금으로 32만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10일 A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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