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가 개선된다. 매년 받아야 하는 판정 주기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했다.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이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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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고시 개정 후 달라지는 점△(현행)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 몸이 나아지면 당연히 자활 등에 참여하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낫지 않는다. 엊그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또 평가 신청을 해야 한다. 병원으로, 구청으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종종거리고 있는데 오늘따라 몸이 더 무겁다.→(개선) 최근 A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 담당자가 A씨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많이 나쁘고, ?연속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점이 고려돼 앞으로 2년 주기 평가대상이 됐다고 통보해 왔다.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픈 몸 이끌고 해마다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줄고 A씨 형편에는 큰돈인 서류 발급비용 1만5000원 가량도 아낄수 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지체 5급 장애인이다. 자활참여 등이 여의치 않아 등록한 장애와 동일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 신청하여 연속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몸이 나으면 당연히 일을 하겠는데 현재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만이라도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해 주면 좋을 텐데...→(개선) 최근 B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 담당자는 B씨에게 ?오랜 기간 보유중인 장애와 동일한 질환으로 연속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 받은 점, ?현재도 동일한 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질환의 상태가 비교적 중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을 연장처리 한다고 했다. B씨는 동일한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서류를 발급받을 때 소용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돼 만족스럽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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