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탄핵 문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공정성 훼손이라며 '임명 불가' 방침에 따라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공범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 진압하지 않으면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먼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여권은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면 대선을 보다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전략인 셈이다.
야권 입장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 여부도 변수다. 민주당은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오는 23~24일 이틀에 걸쳐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명 동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에선 '6인 재판'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6인 체제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이론적으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는 향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여권에서 판결에 대한 위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건 야당이다. 시기상 탄핵 심판보다 빨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할 경우 대선 가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 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앞두고 있다. 다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대표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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