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법정에서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다음 달 8일 두 사람을 직접 불러 신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남녀 간의 내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양측 진술이 너무 달라 매우 치열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신문 과정이 공개되면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두 사람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을 따로 신문하고, 필요하면 대질신문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김현중과 최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앞서 지난해 4월 최씨는 "김현중과의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최씨의 유산 주장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다.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대한 비밀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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