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채권단 오판으로 4조4000억 소모'

<strong>법원, "회생신청 적시에 했다면…" 지적</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신청 시점이 너무 늦었고 결과적으로 채권단의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STX조선 회생절차 개시 문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법정관리'라고 부르며 마치 파산 직전의 기업만 이용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000억원의 자금이 무용하게 소모됐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GMㆍ크라이슬러 등 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STX조선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채무조정, 저가 수주계약 해지, 설비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했다면 4조4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회생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그룹 5개사ㆍ팬오션ㆍ웅진홀딩스 등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없이 곧장 회생절차에 들어가 신규 자금지원 없이도 빠르게 회생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튜어트 길슨 교수와 유럽 정책연구소 다니엘 그로스 소장의 주장을 덧붙였다. 미국보다 유럽이 더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법제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금융권 등 일각에서 STX조선의 청산(파산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이상 현재로서는 청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3일 진해조선소 등 STX조선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은 STX조선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난 달 27일 이병모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만나 절차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STX조선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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