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6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9% 상승했다.또 광진구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에 위치한 화양동 6-1번지로 ㎡당 26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 1월1일 기준 조사한 3만24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구는 3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중곡동 4.4%, 자양동 4.1%, 능동 4.0%로 이 3곳이 상승폭을 주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4.0%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land_inf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구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과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의신청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지적과에 방문하면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주고,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은 전화상으로도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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