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 임기 첫 날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가 40건을 웃돌았다. 여야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첫 날부터 1호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모두 45건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4건(53%)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21건(47%)에 달했다. 국민의당·정의당에서는 현재까지 법안 발의가 없었다.의안번호 '2000001'로 20대 국회 첫 법안은 박정 더민주 의원이 제출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박 의원의 보좌관들은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국회본청에서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45건의 법안 중에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명수 의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개정안(이완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1호법안으로 선정한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처 간 청년정책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제 각 부처의 청년 정책들이 한 곳에서 모여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더민주 의원들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재발의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19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칼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법안 10건을 모두 재발의했고, 박영선 의원 역시 19대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찬열 의원은 총 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