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득·재산세 감면' 위반 철퇴…17억 추징금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 1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성남시는 지난 3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 69곳(명)에 대해 17억원의 추징금을 6월 중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위반 법인과 개인들은 당초 산업 육성 및 보육ㆍ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 특정용도 사용을 전제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 부동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4억5000여만 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5억4000여만 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7억1000여만 원) 등이다.  이 가운데 'ㄱ' 재단법인은 2015년 설립 당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사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재산 단순 출연 방식으로 설립했다. 성남시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감면 취득세 2억8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ㄴ'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을 조건으로 3억38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의무 사용 기간인 4년 이내에 감면 부동산을 불법 임대해 추징 대상이 됐다.  'ㄷ' 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17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 5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이 결정됐다. 'ㄹ' 농업 법인은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3억89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 지식 부족으로 세금을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받고 부득이 고유 업무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를 벌여 448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와 개인에 94억원을 추징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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