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단 소식을 들으며 아주 비통했다. 참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전을 직접 들고 나와 헌법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헌법 61조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기능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다"라며 "비입법 기능은 행정부를 감사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장은 논란이 일었던 국정감사 제도 폐지에 대해 "개헌을 안 하면 국정감사를 폐지할 수 없다는데 매년 국감제도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며 "상시로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청문회가 가능하면 국감은 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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