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 헌재로 들고 온 의원들…청구 '부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26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청구행위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법률적인 행위다. 한마디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 처분을 맡길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 문제를 방지하는 해법으로 등장한 법안이다. 특정 정당이 원내 다수를 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결국 국회의석 60%(180석)를 넘는 안정 과반 다수 정당이 아니라면 원내 2당, 3당 등 소수정당과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때 원내 과반 의석을 달성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에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았고, 이번 사건은 헌재 판단에 맡겨졌다. 주호영, 나성린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문제삼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청구했다. 20대 총선을 통해 여야 어느 쪽도 안정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의 기존 입장도 애매해졌다. 헌재가 '각하'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헌재는 민감한 정치현안을 정치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헌재에 맡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보다는 각하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렸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론을 내렸다. 각하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헌재는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얘기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가결선포행위가 있은 날인 2012년 5월2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 이뤄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는 이 사건 표결 실시 거부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서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로 말미암에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선진화법 논란은 결국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논쟁이 뜨거웠던 정치 현안을 헌재가 정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결국 '머쓱한 결론'으로 마무리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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