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젠 국회가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란 것을 강조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나. 상임위는 여야 간사단의 합의를 토대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된 건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나"라며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성적 얘기가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를 언급하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것이고 정부가 불법, 탈법 등을 없게 하겠다고 해놓고 한쪽에 강요하는 이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대체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치가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있다"라며 "공기업 기관장에 다시 경고한다. 조사결과 불법 탈법 등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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