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 수수료 취득은 법 위반"…트러스트 부동산 상대 소송 제기트러스트 "중개 수수료 아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수수료…문제 될 것 없다" 일축[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부동산 중개 업역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로 이뤄진 부동산 중개 전문 회사다. 앞서 협회는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업체명에 부동산이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1차 고발한 바 있다. 1차소송에 대한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이번 2차 검찰 고발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2건의 물건을 중개하고서 받은 수수료가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한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컨설팅은 매물을 소개해 매매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행위는 컨설팅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명분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보아 처벌하기에 충분하다"(춘천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정243)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중개가 아닌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라고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의 홍보 대행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수료"라며 "트러스트부동산이 변호사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이러한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를 마쳤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춘천지법의 판례를 들어 반박하는 협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트러스트 부동산의 경우 단순 컨설팅이 아닌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이라며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2차 소송건에 대해 별다른 대응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지난 1월 설립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소 45만원부터 최대 99만원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해 이슈가 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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