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문제원수습기자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
같은 시간 행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2016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자신들의 지방재정개편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ㆍ도와 전국 200여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공무원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실장은 2013년 이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전체 지방재정이 5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 83%, 전남 18.4% 등 갈수록 확대되고, 소규모 행사ㆍ축제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41.3%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이뤄지는 등 재정 건전성 저해 요인이 잠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지자체가 독식하는 재정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정 실장의 주장이었다. 정 실장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은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징수실적을 낮추는 대신 재정력을 30%대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가 조례로 수원ㆍ성남ㆍ고양ㆍ과천ㆍ용인ㆍ화성 등 6개 지자체에만 연간 5000여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더 주고 있는 것을 폐지해 다른 지자체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ㆍ군 공동세로 전환해 재분배하고,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해 불경기 등에 대비하는 한편, 행사ㆍ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방재정 개편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원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국세를 이양할 경우 지자체간 재정 격차만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재정 부족에 대해선 "만약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행자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곽 교수는 "경기도의 6개 지자체 특례제도로 인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지방의 신규수입원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정도 왜곡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기도 내 시ㆍ군간 수평적 형평화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의 52.6%가 6개 지자체에 몰리던 것이 32.9%로 줄어들고 나머지 5244억원이 다른 25개 시ㆍ군으로 재분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