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자치법규간 '시차' 없앤다

행정자치부, 상위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없애기 위해 통보 시스템 강화-체계적 관리 나서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가 상위 법령에 부적합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최대한 빨리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과 지자체 자치법규 제·개정의 시차를 최대한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령 제·개정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신속히 통지하는 한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상위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상위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실제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조사해 1만5818건을 발굴, 지난 3월말 현재 이중 1만4751건을 개선했다. 그렇지만 A시의 경우 지난해 10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했지만 올해 조사 결과 73건의 조례를 추가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각 지자체마다 개선해야 할 자치법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유는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모두 파악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3~6개월)이 소요되어 법령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도 어렵다. 이에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등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모두 ‘6개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행자부는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꿔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자체 법제 담당 공무원에게 ‘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법령 제·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 간의 시간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들의 법제 전문 역량도 키워 나갈 예정이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행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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