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포통장, 마약, 비아그라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스포츠 도박 앱도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간 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593건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569건·접속차단 17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 7건) 등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앱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는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255건, 43.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정보(226건, 38.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담배 불법 판매 정보(30건) ▲대포통장·대포차 등 판매 정보(20건) ▲물뽕 등 마약 판매 정보(18건) ▲불법 스포츠 도박 정보(18건)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17건)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의 위조 조장 정보(2건) 등이 앱 게시판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불법 스포츠 도박 앱의 경우 심의·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앱 마켓에서는 합법적인 스포츠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소개해놓고, 정작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스포츠 도박을 주기능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방통심의위는 이들 앱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돼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 시정요구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해당 앱이 이후에도 마켓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를 소개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앱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술친구, 애인대행 등을 유인하는 앱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등을 의결했다.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경로가 과거 PC에서 앱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앱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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