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벌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회사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에서는 김 회장과 최 회장이 비슷하지만,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점에서는 김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혐의가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김 회장과 달리 이 회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만 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금융감독원은 경고 처분을 한 근거로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 비율이 1%가 안 되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거나 주가 조작 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동부건설 지분은 1.24%로 이 회장(신세계 0.92%, 이마트 0.93%, 신세계푸드 0.77%)과 비슷하다. 하지만 주식 가치만 놓고 보면 7억원 정도로 이 회장(828억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회장 역시 차명주식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주가 조작 등에 이용했다는 정황은 없다. 차명 보유한 주식의 가치만 놓고 보면 이 회장이 훨씬 많은데도 면죄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 회장이 억울해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동부그룹에서는 “김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내놓았는데 몇 억원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팔았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한다. 김 회장에게도 면죄부를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준 게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1% 미만으로 쪼개서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들통이 나더라도 이 회장에 들이댄 잣대대로 하면, 금융당국은 또 면죄부를 줘야 한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지분 1%는 약 2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주가 조작에 이용되지 않았다면 차명으로 보유하더라도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경고’만 받고 끝난다는 얘기다. 이 회장이 800억 원이 넘는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도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 제재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금감원이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금감원은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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