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오규환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인터뷰</strong>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변리사의 업무를 고유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립하는 일은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지난 3일 선출된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56ㆍ사진)은 1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회장실에서 진행됐다.오는 7월이면 55년만에 개정된 새 변리사법이 시행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얻으려면 40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 10개월 이상의 현장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현행 변리사법상 우리나라 변호사는 등록비 20만원만 내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른바 '자동 취득' 구조다. 오 회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와 일본, 딱 두 곳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식민지 시절, 변호사의 개념이 확립되지 못 한 채 형식적으로 체계가 이식됐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특허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분쟁이 갈수록 첨단화ㆍ고도화되는 만큼 아무나 변리사 업무를 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개정의 배경이다.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변리사로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게 변리사들의 궁극적인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한 때 이런 논의가 있었다. 변호사업계의 반발과 국회 내 다툼ㆍ토론 끝에 탄생한 절충안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이다.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진전된 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각종 교육면제 장치가 특히 그렇다. ▲이공계 등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 ▲특허청 심사ㆍ심판관 과정 이수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의 관련 과목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교육 절차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오 회장은 "변리사로 일하려면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이해, 실무 연습,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요건 중 '실무 연습'은 사후 보완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문제는 앞선 두 가지 요건이다. 오 회장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두 가지를 전부 갖추지 못했거나 둘 중 한 가지 요건을 결여한 상태"라면서 "이공계(자연과학) 지식이나 산업재산권 지식은 로스쿨이나 연수원에서 몇 과목 수강한다고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변리사시험의 핵심도 이 두 가지다. 변리사들은 대부분 관련 전공자임에도 최소 2~3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 회장은 "변호사들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충분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변호사시험 등에서 적어도 유관 선택과목인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해 통과한 경우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게 오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실무교육을 면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안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 관련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는 지가 아니라, 현재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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