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 10일까지만 제품 판매…'신규 특허 취득할 것'

홈페이지에 면세점 영업종료 공지

워커힐면세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워커힐면세점이 오는 10일까지만 면세 제품을 판매한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인도(수령)은 16일까지만 가능하다. 6일 워커힐면세점에 따르면 이 면세점은 오늘 10일까지만 제품을 판매하며, 상품인도는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16일까지 진행한다.면세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세청의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발표에 따라 신규 특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 측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침 발표 직후 입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SK네트웍스는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발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면세점 특허를 반드시 재획득함으로써, 국가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커힐은 지난 1963년 오픈해 호텔 54년, 면세점 24년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면세점의 연매출만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이후 ▲호텔 방문 외래 관광객(년간 150만명)들의 쇼핑편의성 및 관광만족도 저하 ▲구성원 고용불안 ▲중소협력 업체 피해 방지 ▲재고 처리 ▲확장공사 중인 면세점 공간의 대체활용방안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문제) 등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던 통합물류창고와 IT시스템 등의 자산을 지난달 두산에 매각했다. 인천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1818㎡ 규모의 통합물류창고 사용권과 면세사업 운영 시스템, 인터넷면세점 시스템 같은 IT 시스템 등이다. 통합물류창고와 함께 적재공간 셀, CCTV 카메라·모니터 등 창고 관련 집기, 비품까지도 함께 팔았다. SK네트웍스 측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특허 입찰에 성공할 경우 해당 창고와 시스템의 재구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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