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대법원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다한 근로시간을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노조개입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은 A씨를 비롯한 버스업체 대표들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다른 업체 대표와 달리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