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차카, 81세 할머니 물어 '전치 8주' 상해…주인 판결은?

오브차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오브차카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몸무게가 70㎏이 넘는 경비견 오브차카를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4월25일 오후 5시께 유씨는 전북 김제시 한 마을에서 자신이 키우던 오브차카를 우리에 가둬놓지 않아 고사리를 캐기 위해 돌아다니던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유씨는 오브차카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오브차카는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법원에 "피해자가 내가 키우는 오브차카한테 물려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을 물론 개를 키우는 가구도 없고,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브차카는 경비견으로 몸무게가 70㎏이 넘고 키는 1m 정도 되며 두 발을 들면 사람 키 정도의 육중한 몸집을 가졌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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