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무기한 연기 결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주주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을 둘러싼 '전관 로비' 논란 등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통과조차 불가능해진 탓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정 대표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네이처리퍼블릭의 코스피 상장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지분 75.47%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의 상장 문턱은 높다.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오너 리스크도 심사 대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거래소는 네이처리퍼블릭 예심 통과를 쉽게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도 과중한데 착수금 20억원에 얽힌 사건들이 많아 이와 관련된 논란들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고서 제출과 연관된 금감원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정 대표의 잇단 사건도 상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변호사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또 건설업자 출신 법조 브로커가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장과 저녁을 함께하며 구명 로비를 한 의혹,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정 대표를 위해 검찰에 전화 변론을 해 검찰 구형량을 낮춘 의혹 등도 불거졌다. 이 같은 오너 리스크가 거래소 등 상장 유관 기관들이 네이처리퍼블릭 상장을 승인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 대표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져 심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오너의 법적ㆍ도덕적 문제를 감안해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 대표가 원정 도박에 연루되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상장 작업은 중단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4년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상장을 주도하는 정 대표가 구속되면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장이 지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도 정체 상태다. 2014년 2552억원에서 지난해 매출액은 28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대 1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기대했던 네이처리퍼블릭은 실적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기업가치도 당초 기대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이익 162억원에 화장품 업계 평균 주가순이익비율(PER) 30배를 적용하더라도 1조원의 기업가치도 버겁다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평가다.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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