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홍보 및 안내 활동을 벌인 후 이튿날부터는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집중 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물품 검사비율은 평상시보다 30%가량 늘어나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선 일제검사가 진행된다.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를 상대로 입국 시 정밀검사를 벌여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여부를 조사해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맡겨 대리 반입하는 행위를 막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6이 배우 하지원 씨를 인천세관 홍보 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여권 크기의 홍보전단을 여행객들에게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천세관을 오가는 여행자들에게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안내 내용에는 지난해 2월 6일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의 세부방침도 포함됐다. 세액감면 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여행자가 자진 신고했을 때 15만원 한도 내 관세 30%를 경감 받도록 한다. 반면 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된 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해 부과하고 미신고 가산세를 2년 이내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에 관한 홍보활동과 단속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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