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안전 규제 강화 놓고 정부-이해당사자들 갈등...국민안전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해 조정 나서
국민안전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세월호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도입한 소방공사 보조감리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기존의 소방 전담 감리원 외에 보조 감리원 1인 추가 배치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20만㎡의 대형 공사장에선 10만㎡마다 보조감리원 1인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는 규정도 뒀다.그러나 건축주나 영세한 소방공사 감리업자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소방기술사회, 소방시설업협회, 소방기술인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은 최근 안전처에 "공사가 없어도 상시 고용 인력이 늘어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도 반발이 거세다. 안전처는 지난해 수상 특화 인명 구조 인력 양성을 위해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기존 민간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와 발급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격취득자들은 기취득 자격증의 실효 상실과 재시험을 위한 시간ㆍ비용 부담이 불만이다. 정부의 국가자격증 교육기관 지정이 어려운 소규모 단체들은 먹거리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 10만여명에 대한 특례ㆍ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상태다. 안전처도 국가자격증 전환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최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개로 나눠진 요트나 수상스키, 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 시험ㆍ관리 민간 대행기관을 단일화하는 작업도 벽에 부딪혀 있다. 안전처는 현재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시험 대행기관이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로 양립하면서 나타난 업무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체의 내부 반발, 해경 본부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대행 단체 일각에선 "규제 때문에 수상레저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고 대행기관이 중복된 일부 영세 조종면허시험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한 갈등이 잇따르자 안전처는 지난해 학계ㆍ산업계ㆍ전문가 등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관계 조정ㆍ갈등 해소에 나섰다. 안전처는 지난해 연안체험활동 안전 기준 강화 과정에서도 업체들이 반발하자 이 위원회를 가동해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해소에 성공한 적이 있다.안전처 관계자는 "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 강화 등으로 갈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