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유주산서 주상절리층 발견…문화재청 “보존가치 판단”

[아시아경제 최경필]토석채취 후 복구 중 발견…관련법 등 상충 해결 골머리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 일대 골재채취장에서 높이 20~30m, 폭 100m 규모의 수직 및 방사형 구조의 주상절리가 발견돼 문화재청 등과 보존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한 야산 골재채취장에서 ‘주상절리층’가 발견돼 보존조치에 나섰다.26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 일대 골재채취장에서 높이 20~30m, 폭 100m 규모의 수직 및 방사형 구조의 주상절리가 발견돼 문화재청 등과 보존절차를 논의하고 있다.또 전날인 지난 25일에는 문화재청 관계자가 현장을 다녀갔으며 이들은 일단 보존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상절리층이 발견된 곳은 지난 2003년부터 S레미콘이 고흥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획득해 계속 작업을 해왔다가 지난 2011년께 토사를 걷어내면서 서서히 그 형태가 드러나 아직도 상당한 주상절리층이 토사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근에는 토석채취 완료 후 복구 작업이 진행돼 왔고 100여m 떨어진 곳에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획득해 작업 중이다.일단 군은 지난 15일 주상절리층 보호를 위해 토석채취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이곳의 발파작업은 중단된 채 쇄석작업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주상절리층이 발견된 땅이 사유지인 S레미콘 소유로 산지관리법과 문화재 관련법 등에 따라 보존절차를 밟는데 있어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주의 협조를 얻어 이 일대 부지를 문화재청이 매입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규정대로 복구 작업을 하게 된다면 주상절리층의 훼손은 물론이고 다시 흙으로 덮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일단 복구작업을 미루고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해 보존여부 및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상충된 관련법을 동시에 해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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