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어버이연합 추선희(57) 사무총장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최종진 판사는 지난 23일 공동상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추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어버이연합 청년단장 윤모 씨(42)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10월 추 사무총장과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엄명철 탈북인총연합회 공동대표가 폭행 사건에 연루, 추 사무총장과 엄 대표 사이에 탈북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이로 인해 김 대표가 엄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틀 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탈북자 행사에서)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엄 대표의 자택에서 쌍방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추 사무총장 등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25일)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기존에 지원 받은 1억2000억원 외에 4억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현재까지 드러난 자금지원은 총 5억원에 달한다. 폭행 유죄를 선고받은 추 사무총장은 앞서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1억2000억원 외에는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와 달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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