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조세 및 토지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12일부터5월 2일(20일간)까지 열람기간을 갖고 의견접수를 받는다. 총 20여만 필지 중 표준지공시지가 2,97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이 되었으며,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대한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관할 읍·면사무소, 군 종합민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함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영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당 토지가격이 결정되는 동시에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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