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례시민연대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취지 답변
서울시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중앙 정부ㆍ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속 공무원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일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에도 사생활·신변 보호,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사진은 빼고 이름과 직책, 업무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은 최근 이 단체가 "지자체가 정책적 판단으로 본인(공무원)의 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답변에서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법령에 대한 해석만을 담당한 기관으로서 확정적인 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법무부는 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공무원에게도 초상권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법원은 초상권에 대해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당연히 초상권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등이 정책적 판단을 이유로 공무원의 동의없이 초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공무원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등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었다. 법무부는 "법원은 실명(성명)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 성명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들의 초상권이 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사진 게시로 인한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ㆍ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게 법무부의 결론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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