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의 배경은?

강봉균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논란 커져…한은 발권력 논란 재현될 가능성, 전문가들 갑론을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ㆍ13 총선 공약으로 나온 강봉균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을 통해 산업금융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직접인수토록 하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한은법까지 개정해 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육성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사채 시장 정상화', '기술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안심전환 대출 출시' 그간 한국은행이 '정책금융'을 통해 대출이나 출자에 나선 사례다. 그때마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특정 사업부문에 돈을 퍼준다는 비난여론의 포화를 맞았다.  지난 2013년 7월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한은 자금이 동원되면서 발권력으로 일부 사기업을 지원한다는 특혜 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2014년 3월 한은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주택저당증권(MBS)를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면서 발권력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현행 20조원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고 미집행된 4조원을 수출과 설비투자 지원용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혀 또한번 발권력 동원 대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 한은법은 '자금조달ㆍ운용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제65조)'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리기업(제80조)'에 긴급 여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한은법이 바뀌게 되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다. 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는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고쳐 한은이 정부 보증 없는 산업은행 금융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중앙은행 역할론'이 부상할 여지가 있게 된다.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기업구조조정 부문까지 역할을 확대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한은이 특정 섹터에 자금을 공급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상 정치적ㆍ경제적 가치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런 역할을 한은이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리인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치면, 땅에 요철이 있거나 움푹 패인 곳이 있어 통화정책으로 퍼 낸 돈이 모든 영역에 골고루 퍼지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식의 미시정책을 활용해 특정섹터에 자금 물꼬를 트게 할 필요도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자금물꼬를 트는 것 역시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도 있다. 금리인하를 통한 정책수단이 남아있는데도 굳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동원하기에 앞서 아직도 금리인하라는 정책수단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공약 자체는 해프닝에 가깝다"고 평했다. 정부가 손쉽게 한은의 발권력을 써 준재정정책에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금통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돼 조세저항이나 국회논의 없이 손쉽게 돈을 풀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고 예산안이 편성돼 직접 반영되기까지 시간도 소요된다. 이런 절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중앙은행의 준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재정과 관련된 법을 국회 동의 거쳐서 번거롭게 진행시키는 것보다 발권력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볼만한 정책"이라고 밝혔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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